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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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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경영학연구』 논문심사규정 (국문)
2008년 10월 1일 제정
2014년 6월 1일 개정
2019년 9월 1일 개정
2021년 6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문화예술경영학연구」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논문)
1. 논문심사는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원인 논문집필자가 편집위원회에 제출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발표되었거나 투고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조(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논문주제를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해당 논문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조(논문심사 의뢰)
1.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논문심사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의뢰 시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처한다.
3. 논문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 뒤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 심사기준)
1. 논문 심사는 1) 연구주제의 적절성, 2) 연구방법 및 논의구성의 타당성, 3) 연구의 체계성, 4) 논문의 독창성, 5) 연구결과의 의의, 그리고 6) 논문작성 규정의 준수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판정등급 | 기준 및 의미 |
|---|---|
| 게재 | - (기준) 2인 이상 ‘게재 가’ - (의미) 수정 없이 게재 |
| 수정 후 게재 | - (기준)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 (의미) 심사위원 의견에 대해 투고자가 수정/보완 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추가수정 또는 게재여부를 결정 |
| 수정 후 재심사 | - (기준) 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이를 충족하면서 게재 불가가 1인 있는 경우에도 해당 - (의미) 심사위원 의견에 대해 투고자가 수정/보완 후 수정을 요청한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추가수정 또는 게재여부 결정. |
| 게재 불가 | - (기준) 2인 이상 ‘게재 불가’로 평가한 경우 - (의미) 게재 불가 |